요즘 난방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크게 부담 없던 난방비용이 요즘은 상상도 못한 금액으로 치솟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의아한 소식이 있는데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마 할인 혜택 대상자인데 이를 모르고 계셨을 분들도 많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자녀가구란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감면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3. 1. 12. 발령·시행)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6호).
감면금액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1항, 별지 1 및 2 서식).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2항).
지원절차
이상으로 다자녀 혜택 가스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다자녀가구에 해당하지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하니 꼭 확인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