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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 변화: 신혼부부와 출산 공제 확대
현재 우리 나라는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고, 신혼부부와 출산 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증여세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변화
현재 시행 중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미만: 10%
- 1억원 ~ 5억원: 20%
- 5억원 ~ 10억원: 30%
- 10억원 ~ 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
증여재산공제한도액
현재까지의 증여세에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6천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 그 외의 자: 0원 (1억 미만인 경우 10% 증여세 부과)
*인척(姻戚)은 혼인으로 인해 이어진 관계, 또는 그 사람들을 말하며 나와는 직접적인 혈연이 없고(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혈족', 또는 '친척') 혼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친척과 인척을 통틀어 '친인척'이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증여세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공제
-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는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기본 공제 5,000만원과 국회 상임위 통과한 증여세 공제한도금액 1억원을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면제됩니다.
- 출산 공제
- 출산 후 2년간 이루어진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혼인하지 않은 미혼모의 출산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세액 공제도 일부 확대됩니다.
- 둘째 자녀의 경우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자녀는 3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낮춤
- 월세 세액 공제 소득요건도 증가하게 됩니다.
-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2024년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시행될 증여세 변화는 신혼부부와 출산 공제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가정 경제적인 부분에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돕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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