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이 대상은 아니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정안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 액이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구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가구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이번 개정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조치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부터 점진적 인상을 시작하여, 2028년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의 인상
2024년도 기초연금 수령액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3.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000원, 부부가구는 53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조건
2024년부터는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경우 월 소득으로 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기준이 빠지고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2023년 665만명에서 2027년에 8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인상 여부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초연금이 실제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